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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8**2
2023-10-20 17: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 185만원 수습기간있음
오후3시부터 10시까지 7시간근무
휴게시간없음
주5일근무 휴무 토일로 계약서상 되어있는데
사실상 휴무변동이었구요
월~목4일 근무하고 금토가 휴무라
주4일만 근무하고 관뒀습니다
급여가들어왔는데 214674원 입금되어서
이 금액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오후3시부터 10시까지 7시간근무
휴게시간없음
주5일근무 휴무 토일로 계약서상 되어있는데
사실상 휴무변동이었구요
월~목4일 근무하고 금토가 휴무라
주4일만 근무하고 관뒀습니다
급여가들어왔는데 214674원 입금되어서
이 금액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7:24
청소년 근로권인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중토 퇴사자의 경우 임금계산하는 방법으로
1. 통상시급계산후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계산
2. 월급액/해당월의 일수*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중토 퇴사자의 경우 임금계산하는 방법으로
1. 통상시급계산후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계산
2. 월급액/해당월의 일수*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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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맞네요최저시급 7시간 4일이면
3.3프로 떼고나면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