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계산이 어떻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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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45**1
2023-10-20 15: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551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시부터~6시까지 화장품 회사 다음날지급으로출근 하루하였습니다
다음날 74420원이 입금되었는데 어떻해 계산이되야 이금액이 나오는건가요. 최저임금이 9640원 아닌가요?
다음날 74420원이 입금되었는데 어떻해 계산이되야 이금액이 나오는건가요. 최저임금이 9640원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5:44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시 일당은 76,960원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장에서 공제를 한것 같은데, 공제내역은 사업장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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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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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한시간은 점심시간이니까 총 8시간 근무하신거네요~!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이니까 9,620원×8시간= 76,960원이고 여기에서 아웃소싱업체에서 3.3% 세금 공제해서 74,420원주셨네요 ( 76,960×0.967=74,4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