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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2023-10-20 14: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신원보증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제 곧 입사하려는 사측에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였는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보증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이 원래 사측이 아닌 근로자가 납부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곧 입사하려는 사측에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였는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보증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이 원래 사측이 아닌 근로자가 납부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5:46
?신원보증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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