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돈을 떼여서 신고하려는데 공무원 임용 후에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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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44**9
2023-10-20 14: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만 일한 상태이고
면접 때는 견습이라 당분간만 시급이 적은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며칠이 지난 후 여쭤보니 한 달 동안 시급이 적은 것이 고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올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폭언을 들었고 아쉽게도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튀려고 하는데 처음 그만두기 3주 전에 말할 것을 싸인했지만 4대 보험이 없고 저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가게 곳곳에 법 위반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 가게에 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월급 받기 전 하루를 더 근무하고 이 하루는 제외한 채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저는 튀고나서 신고하여 저 하루 못 받은 것까지 전부 다 받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그 사이에 임용이 돼서 공무원이 되는데 모던바에서 바텐더에서 근무하다가 신고하여 임용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제 공직 신분에 문제가 됩니까?
면접 때는 견습이라 당분간만 시급이 적은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며칠이 지난 후 여쭤보니 한 달 동안 시급이 적은 것이 고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올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폭언을 들었고 아쉽게도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튀려고 하는데 처음 그만두기 3주 전에 말할 것을 싸인했지만 4대 보험이 없고 저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가게 곳곳에 법 위반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 가게에 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월급 받기 전 하루를 더 근무하고 이 하루는 제외한 채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저는 튀고나서 신고하여 저 하루 못 받은 것까지 전부 다 받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그 사이에 임용이 돼서 공무원이 되는데 모던바에서 바텐더에서 근무하다가 신고하여 임용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제 공직 신분에 문제가 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5:48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신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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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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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이 불법적인거 안했으면 걸릴꺼없고 그냥 노동청에신고하면 알아서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