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했는데 돈을 지급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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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161**2
2023-10-20 14:04
0
3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구매대행 알바했는데 일당 8만원 돈 지급 못받았어요 사칭업체인지 당당하드라고요...이거 어떻게 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5:50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한데,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도움이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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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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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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