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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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mu**v
2023-10-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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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9.4 입사하여 입사후 1달에 1번 계약서 작성후 1년에 1번씩 계약이 갱신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업무와 맞지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이었던 2023.11.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신입이고 일이 맞지않기 때문에 오늘부로 바로 퇴사하라고 하여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받기 어려운가요? 이전직장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5:52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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