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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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che**y
2023-10-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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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이며 출근 9시, 퇴근 6시로 지정 근무합니다.
상시 근무자수는 얼마인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도 근로자가 아닌 프리로 고용이 된 경우에는 5인 미만일텐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5:55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징수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수행이 사업주의 지시, 감독하에 행해졌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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