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신공격,막말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sg**4
2023-10-20 07: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쿠팡 일용직으로 일하다 인격모독,막말을 들었습니다.
폰 반입금지라 증거 못 남겼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폰 반입금지라 증거 못 남겼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5:57
인격모독, 말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종입니다.
행위자가 누군인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행위자가 누군인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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