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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26**3
2023-10-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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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오전 11시~오후 8시30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루 8.5시간 근무입니다.
아울렛에 입점해 있는 가게로 한달에 한번 월요일에 휴무하며, 이때는 주4일만 근무합니다.
4대보험은 따로 사장님이 내주신다고 하셨고, 실수령액이 180만원입니다.
9월1일~10월28일까지(9월 29일, 10월 16일 아울렛휴무)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원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해놓긴 했는데 애매합니다. 주방 직원이 4명, 홀직원이 2명인데, 제가 출근하는 평일은 주방에 3명, 홀에 2명이 보통 일합니다. 주말과 빨간날에는 주방 4명, 홀은 점심 3,4명이었다가 저녁엔 2명인 곳입니다. 여기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맞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7:1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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