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해서문의드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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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123**7
2023-10-19 18:27
0
2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에전에 퇴직금 정산후
재입사하여 2년넘게일하고 잇습니다
근데 1년넘으면 또퇴직금 발생하니
사업주쪽에서 한달은 다른새람명의로 일해야된다해서
그렇게하고잇는데 추후 문제가되나요 퇴직금 정산할때요
실제는 제가 근무하고요 근로게약서도 썻다가 안썻다 하는데
근데 한달 다른새람명의로 할때는 그달에 게약서주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7:19
작성하신 내용으로 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향후 퇴직금 분쟁에 대비하여 계속 근로했다는 증빙(출퇴근 기록 등)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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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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