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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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뇽29
2023-10-19 16:25
0
2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프렌차이점 국밥집에서 만 6개월 근무중이구요~
평일 오전 타임으로 10:30~15시까지 4.5시간 근무하구요
주 4~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고 있구요~
혹시 평일인데도 공휴일일경우 수당을 따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한번도 챙겨주시지 않아서 받는게 맞는건지 아닌지 잘 몰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0 17:2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8시간까지 150%, 8시간 초과시간은 200%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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