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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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8**0
2023-10-19 15:13
0
5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에 출산휴가 90일(23.10.17~24.01.14)과 바로 육아휴직(1년)을 신청하고
출산휴가는 10월 17일부터 시작하여 육아휴직까지 총 477일 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 10월 급여는 16일 까지 정상 급여를 받는 건지 아니면 출산휴가 때까지 정상 급여를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때는 정부지원 육아급여만 받는건가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9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60일까지는 국가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200만원 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만 받습니다. 사업주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별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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