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제로 여쭤보고싶은게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alfks8**9
2023-10-19 13:24
1
73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세후 2,300,000받다가
급여를 올려준다고 하여 세후 2,800,000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오른금액으로 월급을 신고하면
서로 4대보험 비용을 많이 떼지않냐며 (현재도 4대보험이 2달치 밀려있습니다)
월급신고는 기존 (230만원)으로 유지하고
기록이 남으면 안된다며 50만원씩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고 거절하기도 애매해 반 강제로 그렇게 진행하였는데

퇴직금은 퇴사기준 월급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가 안되는 금액이니 제가 퇴직금을 받을때 문제가 생기진않을지 걱정됩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9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현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다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lfks8**9
    2023-10-19 17:45
    신고하기
    차단하기

    거기서 현금받은 내역을 어떻게 확인해서 퇴직금 산정을 받나요? 단순히 근로자의 발언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있는 부분일까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