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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54**9
2023-10-19 14: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금 계산할려면 날짜가
23년 6월1일날 입사면 24년6월1일까지만해야 1년인가요 아니면 6월달을 다 채워야 1년인가요?
23년 6월1일날 입사면 24년6월1일까지만해야 1년인가요 아니면 6월달을 다 채워야 1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9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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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면 됩니다. 월말까지 다녀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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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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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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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면 됩니다. 월말까지 다녀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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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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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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