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알바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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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2**4
2023-10-19 11:43
0
74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1년 7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매니저님을 새로 뽑고 기존 점장님이 알바로 바뀌면서 근무자들 근무 시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토일 10시~18시 근무였는데 점장님이 그 시간대에 매니저님이 근무해야 하니까 주말 마감 근무로 바꿀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 (사장님이 매니저님 근무 시간을 주말 미들로 정해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달부터 그만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9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에 불응하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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