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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gml3**7
2023-10-19 07:3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 다니고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근로자에게 한달전 가계퇴점 얘기가없었고 일주일전 통보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에게 한달전 가계퇴점 얘기가없었고 일주일전 통보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9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가 폐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부도나 폐업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노동청이나 인근 노무사 사무실 방문상담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가 폐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부도나 폐업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노동청이나 인근 노무사 사무실 방문상담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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