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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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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803**6
2023-10-1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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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일하고 퇴직했는데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아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사유는 면접 때 고지하지 않았던 청소(알바생이 3명인데 본인만 4,7시 2번의 청소)와 매니저와 스태프 각자 구별되어있던 마감 청소를, 매니저가 쉬는 날 제가 매니저와 스태프 청소 모두 맡고 매니저가 하는 발주까지 넣어야 한다는 것을 당일에 알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는 카톡으로 말씀드렸고, 등본을 보내달라고 전화가 와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제가 근무복을 가져갔다며 근로계약서에 근무복 미반납 시 알바비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고 알바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무복은 사물함에 두고 왔고 씨씨티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씨씨티비가 지워졌다며 자기는 정식으로 받은게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정식 퇴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9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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