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근무 / 하루 10시간근무시 최저로 받을수있는 월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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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1**6
2023-10-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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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카페+음식점에서 2023년 9월 9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오픈한지 40일이 되어가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도 못적고있으며 단 하루도 못쉬고
매일같이 주7일근무에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있습니다.
월급도 정확하게 얼마라도 예기도없고, 기본급이나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등등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으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중입니다.

근로자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1. 주6일근무 하루 10시간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2. 주7일근무 하루 10시간 근무시 최저시급오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는 월급이 얼마인지 각각 궁금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이며,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금부분에서 정해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후 근로계약시 유심히 봐야하는 부분도 조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9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추후 임금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청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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