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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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5**7
2023-10-18 23: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1부터8일 일한걸 지금까지 주지않아 전화도하고 문자도하며 보내주십시요 통보해도 연락이없고 전화도받지않아 어찌 노동청에 신고를해야하는지 8월달 급여도 일주일이상 지나서 받았는데 습관적으로 이러는거같아요 일당도 돈좀보내달라고 전화온적이있고 몇푼되지도 않는돈을 참 스트레스받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9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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