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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476**4
2023-10-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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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3명 평일3명해서 총 5명이 일주일동안 일합니다
저는 평일에일하구요 사장님도 평일에 같이 일하십니다

수목금 5시간씩 15시간일합니다 따로 휴게시간 안받습니다
시급은 만원이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9시부터 24시까지 일하고 가끔 바쁠땐 30분에서 한시간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9/1부터 10/16까지 일했습니다

오늘은 일가는날인데 몸이안좋아 사장님께 쉰다고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몇시간뒤 저보고 가게와맞지않다며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이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수당을 알려주세요 너무 갑작스럽게해고당해서 사장님좀 ㅇ먹이고싶은데 고발할수있는 종목까지 다 말해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9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장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 및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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