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의90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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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13**2
2023-10-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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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후 일이안맞아서 1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을한다라고 써있는데 90프로만 지급을해도되는건가요 ?
그리고 4대보험도 공제가되어있는데 3.3프로만 공제해야하는거아닌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9 13: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있거나 정규직의 경우 계약서에 최저임금 90% 감액을 명시한 경우 최대 3개월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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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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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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