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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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1
2023-10-18 12:00
0
120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1년7월에 입사해 22년6월까지 제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와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22년7월부터
23년9월까지 친누나의 계좌와 명의로 급여와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퇴직금인데 사측에서는 제 명의의 신고는 1년이 안되었고 원하면 친누나꺼로 신고한것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사람이 동일하다면 급여나 세금 신고 명의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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