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본급을 어떻게 써달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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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372**3
2023-10-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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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면서 취업계 내고 학원에서 이제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한 달 동안 프리랜서로 3.3%만 공제받다가 취업계 때문에 4대보험을 의무 가입 해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정규직으로 얘기하고 기본급 250 만원에 3.3%만 공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하면서 4대보험 적용 받으려고 하니까 원장님이 기본급 230 만원에 식대 20 만원으로 기입하자고 하십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얘기를 하시면서 230만원까지만 두루누리 혜택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찾아보니 26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을 수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4대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식대를 기입해야 한다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두루누리 혜택기준도 230만원 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보험료를 아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퇴직금 산정시 감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질문은

1. 기본급230+식대20으로 할 경우 기본급250만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 혜택?받는 건가요? 국민연금 적립률 같은거요.

2.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시 위 금액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식대를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산정해달라고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산정해주게 되어있나요?

4. 4대보험 가입시 식대를 의무 기입하게 되어있나요?
뭔가 보험료를 아끼려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기준비용도 축소해서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식대도 비과세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만약 비과세 받아도 기본급250민원읋 기입할 때와 동일하게 제가 혜택받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제대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직장을 다니는 거라서 잘 몰라서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에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식대를 월급에 의무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과세(식대) 부분은 제외하고 4대보험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금액은 소폭 줄어들 것이나 나머지 4대보험 공제 금액이 적어져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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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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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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