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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12**6
2023-10-18 11:33
0
6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주 근무 시간은 35시간입니다. 이번 추석과 한글날 모두 빼놓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이 때 휴일수당은 1.5배가 맞나요? 아니면 2.5배가 맞을까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선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유급 휴가를 얻기 때문에

1. 유급 휴일 임금 + 실근로 임금 + 휴일 가산 (0.5배) = 임금의 2.5배

로 받는다는 말이 있고

2. 근로 임금 + 휴일 가산 (0.5배) = 임금의 1.5배

로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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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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