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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82**2
2023-10-18 07: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계산을 해서 주급을 받아야 하는데 마지막 주는 월요일 하루만 근무하고 그날 전 주 것까지 계산해서 알려드려야하는데 그럼 그 전주까지만 주휴수당 포함 계산하구 나머지 월요일은 시급*일한시간 만 더해서 알려드리면 되는걸까요…?ㅜㅜ
현재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계산을 해서 주급을 받아야 하는데 마지막 주는 월요일 하루만 근무하고 그날 전 주 것까지 계산해서 알려드려야하는데 그럼 그 전주까지만 주휴수당 포함 계산하구 나머지 월요일은 시급*일한시간 만 더해서 알려드리면 되는걸까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요일 하루만 근무했다면 그 주는 주휴가 없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월요일 하루만 근무했다면 그 주는 주휴가 없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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