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직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상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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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65**7
2023-10-18 06: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7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조금 난처한 상황에있어 도움을 얻고자 작성해봅니다.
지금 계약하고 들어간 알바처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사유를 계약만료로 못해주겠다고 하여 반려된 상태입니다.
1. 처음 구직할때 일주일~한달 구한다는 게시글 보고 지원했고, 지원 문자에 ‘한달 단기‘ 라고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알바몬 게시시글 및 지원문자 내용에 한달단기 명시하여 보낸 기록있음)
2. 계약서쓸 때 ’기간연장‘ 이란 단어와 `1년 이내 기간으로 갑과 을의 합의하에 연장된다`가 있길래 "한달단기로 알고 왔는데 이 내용 괜찮은거냐" 채용담당자님께 문의드렸고, 한달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계약 날짜만 잘쓰면 된다고 답변 받았고 9.15~10.14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 형태에 단기라고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계약 시에 단기 계약서가 따로 있다던가 수정 사항이 필요 하다는 안내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3. 채용담당자께서 한달 계약인데 사대보험 가입하면 월급이 적어질텐데 그래도 가입 할꺼냐 의사 물으셨고, 서류 챙겨왔냐 물으셔서 제출도 했습니다.(따로 안할경우 일용직으로 된다고 안내받음)
4. 계약서에 퇴직전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 인데도 사직서 꼭 써서 제출해야되냐" 여쭤보았는데 그래야한다고 확답도 주셨습니다.
5. 계약 만료 전(재직중) 구직활동을 해 취업예정지가 생겼습니다. 단기근무여도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알바처에 피해안가게끔 만료일 동안 일하겠다 말씁드렷습니다. 예정지에도 사정 얘기후 계약한 근로기간대로 근로 다하고 입사하겠다 말씀드리고 협의 된 상태에서 10월 14일까지 성실히 근로하여 마쳤습니다.
6. 10월 12일 이직확인서 담당자님께 사직서를 받아 그 옆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취업예정이 되어있지만 ` 계약은 10월14일이 마지막이니 사유는 계약만료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확인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제쪽에선 모든 의사를 밝힌 후 동의 하셔서 계약 진행 한 것이고, 채용 담당자님도 제가 한달단기라는걸 분명 알 수밖에 없습니다.(2,3,4번)
계약 전에 채용 담당자님이랑 협의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 이직확인서 요청 후 통화 했을땐 말이 달라졌습니다.
단기계약서 써야되는걸 다른 계약서로 잘못쓴거라 말씀하시하며 제 잘못이라는듯이 얘기하시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반려와 사직서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 요구하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알바처에서는 2번 내용대로 계약 연장이었으나 제가 취업된다고하여 사직서 제출을 받아준거라고 합니다.
취업예정지에 계획대로 취업이 안됄 경우를 생각해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받으려했습니만...실제로 좀 힘들것같은 상황이기도하고요. 이전 직장과 단기 계약 근로처 합하여 피보험 가입일이 180일넘으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다하여 한시름놓았는데...
제 입장에선 한달단기로 의사전달 및 동의하에 협의하고 계약서 내용도 확인해가며 계약진행한게 너무나 확실하지만...
1번을 제외하고 모두 구두로 협의하여 진행된 사항이라, 고용보험에 문의할때 저에게 불리한 상황만 얘기해줄꺼같아 걱정됩니다.
근로자가 오해할수밖에 없던 이런 정황이나 상황을 어떤 객관적인 요소로 입증을 할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2,3,4번 때 같이 설명을 들은 또다른 입사자가 함께있어 목격자?가 있었다는것과, 사직서 제출시(계약만료사유) CCTV에 분명 제가 서류 보여주며 담당자님께 확인 시켜드리는게 찍혔을꺼같으나....정황일뿐...
객관적인 요소로 보았을땐 저에게 너무 불리한 점만 있는거같습니다. 알바처에 귀책 사유는 아예 없는 걸까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몰라 이렇듯 상담드립니다. 답답한 맘에 부득이하게 장문으로 남겼는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약하고 들어간 알바처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사유를 계약만료로 못해주겠다고 하여 반려된 상태입니다.
1. 처음 구직할때 일주일~한달 구한다는 게시글 보고 지원했고, 지원 문자에 ‘한달 단기‘ 라고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알바몬 게시시글 및 지원문자 내용에 한달단기 명시하여 보낸 기록있음)
2. 계약서쓸 때 ’기간연장‘ 이란 단어와 `1년 이내 기간으로 갑과 을의 합의하에 연장된다`가 있길래 "한달단기로 알고 왔는데 이 내용 괜찮은거냐" 채용담당자님께 문의드렸고, 한달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계약 날짜만 잘쓰면 된다고 답변 받았고 9.15~10.14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 형태에 단기라고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계약 시에 단기 계약서가 따로 있다던가 수정 사항이 필요 하다는 안내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3. 채용담당자께서 한달 계약인데 사대보험 가입하면 월급이 적어질텐데 그래도 가입 할꺼냐 의사 물으셨고, 서류 챙겨왔냐 물으셔서 제출도 했습니다.(따로 안할경우 일용직으로 된다고 안내받음)
4. 계약서에 퇴직전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 인데도 사직서 꼭 써서 제출해야되냐" 여쭤보았는데 그래야한다고 확답도 주셨습니다.
5. 계약 만료 전(재직중) 구직활동을 해 취업예정지가 생겼습니다. 단기근무여도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알바처에 피해안가게끔 만료일 동안 일하겠다 말씁드렷습니다. 예정지에도 사정 얘기후 계약한 근로기간대로 근로 다하고 입사하겠다 말씀드리고 협의 된 상태에서 10월 14일까지 성실히 근로하여 마쳤습니다.
6. 10월 12일 이직확인서 담당자님께 사직서를 받아 그 옆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취업예정이 되어있지만 ` 계약은 10월14일이 마지막이니 사유는 계약만료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확인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제쪽에선 모든 의사를 밝힌 후 동의 하셔서 계약 진행 한 것이고, 채용 담당자님도 제가 한달단기라는걸 분명 알 수밖에 없습니다.(2,3,4번)
계약 전에 채용 담당자님이랑 협의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 이직확인서 요청 후 통화 했을땐 말이 달라졌습니다.
단기계약서 써야되는걸 다른 계약서로 잘못쓴거라 말씀하시하며 제 잘못이라는듯이 얘기하시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반려와 사직서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 요구하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알바처에서는 2번 내용대로 계약 연장이었으나 제가 취업된다고하여 사직서 제출을 받아준거라고 합니다.
취업예정지에 계획대로 취업이 안됄 경우를 생각해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받으려했습니만...실제로 좀 힘들것같은 상황이기도하고요. 이전 직장과 단기 계약 근로처 합하여 피보험 가입일이 180일넘으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다하여 한시름놓았는데...
제 입장에선 한달단기로 의사전달 및 동의하에 협의하고 계약서 내용도 확인해가며 계약진행한게 너무나 확실하지만...
1번을 제외하고 모두 구두로 협의하여 진행된 사항이라, 고용보험에 문의할때 저에게 불리한 상황만 얘기해줄꺼같아 걱정됩니다.
근로자가 오해할수밖에 없던 이런 정황이나 상황을 어떤 객관적인 요소로 입증을 할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2,3,4번 때 같이 설명을 들은 또다른 입사자가 함께있어 목격자?가 있었다는것과, 사직서 제출시(계약만료사유) CCTV에 분명 제가 서류 보여주며 담당자님께 확인 시켜드리는게 찍혔을꺼같으나....정황일뿐...
객관적인 요소로 보았을땐 저에게 너무 불리한 점만 있는거같습니다. 알바처에 귀책 사유는 아예 없는 걸까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몰라 이렇듯 상담드립니다. 답답한 맘에 부득이하게 장문으로 남겼는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달 계약기간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하에 연장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종료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달 계약기간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하에 연장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종료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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