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지난 후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한지와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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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77**4
2023-10-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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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수습기간 중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 1월9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첫 3개월 수습 기간은 4대보험 미가입에 소득세만 공제했습니다.
수습 기간 종료후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4대보험 가입기간 1년이 필요해 수습기간 4대 보험가입을 소급 적용 요청을 했습니다.
허나 아래 2가지 이유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1. 해당 기간 동안은 급여지급이 2개의 법인에서 다른 대표들이 반반씩 지급되었다.
2. 첫달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해가 좀 안되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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