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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811
2023-10-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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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전10시~오후18시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1시간 제외하고
하루7시간 일하고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되는것 같아서요
주말빼고 평일 기준 20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한달기준30-31일로 봐야할까요?
4대보험 세전 금액 160만원입니다
계산법좀 알려주시면 큰도움될것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7시간 * 근무일수) + 주휴시간) * 4.345주 * 9620원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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