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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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31**1
2023-10-17 22: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일 근무하다가 사장님이 끊임없이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며 2시간 근무후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신고나 처벌을 줄 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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