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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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158**4
2023-10-17 20: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5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매주 화요일마다 급여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 매주화요일마다 지급이 안될때가 많고 한두번은 최대 2주정도까지 밀린적도 잇고 하루씩 밀릴때가 한두번이 아니여서 혹시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임금지급방법, 시기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 위반입니다. 관련 문제가 반복될 경우 혹은 체불되어 지급자체가 안될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제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임금지급방법, 시기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 위반입니다. 관련 문제가 반복될 경우 혹은 체불되어 지급자체가 안될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제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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