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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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158**4
2023-10-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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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5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매주 화요일마다 급여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 매주화요일마다 지급이 안될때가 많고 한두번은 최대 2주정도까지 밀린적도 잇고 하루씩 밀릴때가 한두번이 아니여서 혹시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임금지급방법, 시기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 위반입니다. 관련 문제가 반복될 경우 혹은 체불되어 지급자체가 안될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제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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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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