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에서 일하다 다쳐서 조퇴했는데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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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64**6
2023-10-17 16: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하루 일하다가 다쳐서 부상을 입어 8시간 일하고 조퇴했습니다. 급여는 지불안됬고 인사담당자는 제 연락처 차단하고 잠적했어요 . 노동청 신고가 언제가능한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루치 급여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바로 노동청 방문해서 상담 및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루치 급여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바로 노동청 방문해서 상담 및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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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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