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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njs1**8
2023-10-17 14: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수습이라며 시급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추석 전 입사하였는데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들 다 빠지고 주휴수당도 안주는데
이부분이 맞는걸까요?
추석이나 10월 초 연휴기간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추석 전 입사하였는데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들 다 빠지고 주휴수당도 안주는데
이부분이 맞는걸까요?
추석이나 10월 초 연휴기간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석 등 공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 공휴일을 제외한 그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석 등 공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 공휴일을 제외한 그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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