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전교육 미실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211**2
2023-10-17 14:13
0
8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전교육을 받은적이 없는데 강제로
안전교육을 받았다라는 서명을 하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5인이상 불 오븐 세제등 사용하는 근무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업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교육 대상 사업장인 경우 미실시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미실시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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