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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m
2023-10-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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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14일이딱1년되는날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일이없다고 그만두라고하는데
한달이면1년인데 퇴직금발생하는데
전 보상받을수없나요
참고로 그전에일하던사람도 한달만일하면1년인데
한달전에 그만두라고해서 그분도 퇴직금못받고 퇴사했어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회사이름이 사업자이름이 2개인데
저희가 알바6개월일할때 다른사업자 이름으로일했고 6개월뒤
직원으로일할때 또다른사업자이름으로일했습니다
근데 일하는곳은 계속 그자리에서일했구요
그럼저희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실업급여는 현직장을 퇴사하기 이전 3년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되므로 몇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4.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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