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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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71**3
2023-10-17 05: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건물 세매장(다른업종)중 한매장 근무중
한매장 세명 로테이션 근무
9시간 1시간 휴게 주5일 근무 월급2010000원
실상 격주5일(평일 2일근무 1일휴무),공휴일 근무 추가근무수당 없음
근로계약서 다르게 작성하고 근무하면 이후 퇴사하고 못받은돈 받을수 있나요?
한매장 세명 로테이션 근무
9시간 1시간 휴게 주5일 근무 월급2010000원
실상 격주5일(평일 2일근무 1일휴무),공휴일 근무 추가근무수당 없음
근로계약서 다르게 작성하고 근무하면 이후 퇴사하고 못받은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실질 근로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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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실질 근로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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