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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98**0
2023-10-16 16: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매월 11일인데 제가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이에요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매월 11일인데 제가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해당 주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금요일까지 근무한 후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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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금요일까지 근무한 후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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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근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