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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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98**0
2023-10-16 16:57
1
2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매월 11일인데 제가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해당 주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금요일까지 근무한 후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7684**1
    2023-10-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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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근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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