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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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07
2023-10-16 14:24
1
1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임금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작성X
시급: 9620원
4대보험: X
세금: 0.9%
주휴수당: 언급 없었음
하루 일하는 시간: 6시간
현재 총 일한 날: 8일
추가 시간: 딱 하루 1시간 반 추가로 일함

뭔가 불안해서.... 일한 날을 먼저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0.9% 계산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급여를 얼마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ㅠㅠ 그리고 0.9%는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문의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문의자 드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이 있을 것이고,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는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하는 점 유의하세요.
2. 주휴수당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3. 통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는데 0.9%의 계산법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콩콩07
    2023-10-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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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9% 더 자세히 여쭤보니 고용보험이라고 하십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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