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작후 계약직후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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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99**4
2023-10-16 12:42
1
24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부터 알바(4대보험가입)으로 근무를하다 5월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알바때는 주 7일근무한적도 있으며 법정공휴일도 다 근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평일알바비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였고 아직도 추가근무 알바비를 주지않고있습니다.
한달평균 80시간의 연장시간도있었고 많은달은 한달에 160시간 연장을 한적도 있습니다.
계속되오는 연장에 몸이 너무피곤하여 10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알바때 못받은 공휴일 및 특근일 수당을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1년미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초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과다한 연장으로 퇴사를 해도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1.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2.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됩니다.
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올 1월부터 발생한 체불이라 한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7684**1
    2023-10-1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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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약정된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 했던 시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증 하셔야 합니다. (예: 연장근로한 날짜와 시간을 적은 서면에 그날그날 사용자에게 서명을 받는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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