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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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a9**1
2023-10-16 11: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4일 근무 후 부당해고 당핶는데 이전 직장 6개월 이상일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
또한 전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
또한 전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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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총 1년6개월의 기간 동안, 사업장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이면 됩니다. 보통 `주5일근무(주휴일1일)`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8개월 정도 근무 하시면 충족 되는 일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