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못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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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89**8
2023-10-16 11:37
1
46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작년 10월 입사로 곧 1년이 됩니다
개인 영업장이지만 사장님 두분이 동업하는
법인사접장 입니다.
이달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려
하는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안좋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력이 안된다는게 자신들의
사정이지 법적으로 정당한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일을 겪어보지 않아 잘 몰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정상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퇴직금 발생 및 금액에 관해 사업주와 이견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7684**1
    2023-10-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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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추 후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고소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받으셔서 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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