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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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l2**2
2023-10-16 07: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82,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년가까이 일을했고 요번달에 퇴사합니다.
근무는 주5일근무로(주말포함),1달에 총9회 휴무.
월요일,화요일 휴무
수요일 목요일 근무(am10:00~pm8:00)
금요일근무(am10:00~pm5:00)
토요일 일요일 근무(am 10:00~pm7:00)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며 한달 9회쉽니다.
급여는 세후188 받습니다.(식대가 포함)
저의 궁금증
1.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카톡으로 문서를 받아서 싸인했는데 실물로는 받아보지 못했구요. 계속 다시쓰는거 아닌가요? 라고물었지만 계약서는 연장이라고만 하고 실물제공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주휴수당 또한 근무시간이 짧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총 9일휴무중 1회는 연차 사용인데요 연차가 1년 만기시 12개만 주어지는건가요? 월차는 업체의 기량으로 주어지는건가요?
4.본사 직영매장으로 매장근무인원2명이고 본사에서 여러명이 근무합니다. 월급은 본사 이사님이 측정하고 월급을 넣어줍니다.
5.식대도 기본급 포함되어 세금을 제하는것이 맞나요?
근무는 주5일근무로(주말포함),1달에 총9회 휴무.
월요일,화요일 휴무
수요일 목요일 근무(am10:00~pm8:00)
금요일근무(am10:00~pm5:00)
토요일 일요일 근무(am 10:00~pm7:00)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며 한달 9회쉽니다.
급여는 세후188 받습니다.(식대가 포함)
저의 궁금증
1.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카톡으로 문서를 받아서 싸인했는데 실물로는 받아보지 못했구요. 계속 다시쓰는거 아닌가요? 라고물었지만 계약서는 연장이라고만 하고 실물제공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주휴수당 또한 근무시간이 짧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총 9일휴무중 1회는 연차 사용인데요 연차가 1년 만기시 12개만 주어지는건가요? 월차는 업체의 기량으로 주어지는건가요?
4.본사 직영매장으로 매장근무인원2명이고 본사에서 여러명이 근무합니다. 월급은 본사 이사님이 측정하고 월급을 넣어줍니다.
5.식대도 기본급 포함되어 세금을 제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전자문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소정근로시간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3. 연차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면 미만자 연차 11개(모든 월에 개근한 경우), 1년 이상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한주 총 소정근로시시간 / 5일)이 연차 1일에 해당하는 시간임을 유의하세요.
또한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4. 식대가 월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실제 식대용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전자문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소정근로시간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3. 연차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면 미만자 연차 11개(모든 월에 개근한 경우), 1년 이상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한주 총 소정근로시시간 / 5일)이 연차 1일에 해당하는 시간임을 유의하세요.
또한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4. 식대가 월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실제 식대용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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