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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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2023-10-16 02: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게있어 글 남깁니다.
일단 저의 계약조건을 먼저 설명드리면
매주 금토 19시~23시 근무
4시간 근무이므로 30분의 휴게가 발생하나, 휴게시간은 별도지급이 안되고 흡연타임으로 제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담배를 피지않는데, 그것에대해 말씀이 없으시고 아마 무조건 30분 공제가 되는것같은데, 저는 휴게를 전혀 하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계약된 시간은 19~23시 총4시간이나, 조기 영업종료가 되는날이 많아 하루 1~2시간 일하는 날도 많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가 발생한다는 것은 4시간 근무+별도 휴게시간 30분으로 도합 4시간30분이 되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3시간30분 근무+휴게 30분 해서 총 4시간이 되어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게사정으로 계약된 4시간을 근무못한 날은 휴게시간을 공제하지않는 것이 맞죠??
3. 흡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는것이 법에 어긋나지않나요??
4. 전혀 쉬지않고 계속일했는데도 휴게시간이 공제된 급여를 받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일단 저의 계약조건을 먼저 설명드리면
매주 금토 19시~23시 근무
4시간 근무이므로 30분의 휴게가 발생하나, 휴게시간은 별도지급이 안되고 흡연타임으로 제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담배를 피지않는데, 그것에대해 말씀이 없으시고 아마 무조건 30분 공제가 되는것같은데, 저는 휴게를 전혀 하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계약된 시간은 19~23시 총4시간이나, 조기 영업종료가 되는날이 많아 하루 1~2시간 일하는 날도 많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가 발생한다는 것은 4시간 근무+별도 휴게시간 30분으로 도합 4시간30분이 되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3시간30분 근무+휴게 30분 해서 총 4시간이 되어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게사정으로 계약된 4시간을 근무못한 날은 휴게시간을 공제하지않는 것이 맞죠??
3. 흡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는것이 법에 어긋나지않나요??
4. 전혀 쉬지않고 계속일했는데도 휴게시간이 공제된 급여를 받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발생이므로 합 4시간 30분이며, 유급보장은 4시간 입니다(30분 휴게는 무급).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실질적으로 휴게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잠깐 흡연(2~3분)을 하고 들어온 사실만을 가지고 30분을 휴
게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4. 실질적으로 쉬지 않았는데 무급처리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발생이므로 합 4시간 30분이며, 유급보장은 4시간 입니다(30분 휴게는 무급).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실질적으로 휴게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잠깐 흡연(2~3분)을 하고 들어온 사실만을 가지고 30분을 휴
게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4. 실질적으로 쉬지 않았는데 무급처리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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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ㅇㅇ
1)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발생은 4시간+30분=4시간30분이 맞습니다. / 2) 4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더라도 휴게시간 30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30분을 쉬지 않았다면 당연히 입증 하셔서 임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3) 흡연중에 사장이 부르면 뛰어 들어가야 하는 식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흡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대기)으로 봐야 합니다. 4)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 했는데,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급여 공제를 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신고 또한 가능하지요.. 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쉬지 못했다는 증거를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