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견기업 정규직 입사3일차에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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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542
2023-10-15 22:0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중견기업 비서직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인성검사(ai면접)-≫실무진 면접 본 후 채용되었고
3일차에 해당기업의 오너가 저와 맞지않는다며 나가라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3일내내 설거지,인사,청소밖에 한게 없는데 마음에 드는게 없다니... 그럴거면 본인이 직접 면접을 보지 2번이나 면접보면서 제 시간을 뺏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여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달 25일까지 일한걸로 쳐서 한15일분량쯤 월급을 받을것같은데 소송걸 생각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인성검사(ai면접)-≫실무진 면접 본 후 채용되었고
3일차에 해당기업의 오너가 저와 맞지않는다며 나가라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3일내내 설거지,인사,청소밖에 한게 없는데 마음에 드는게 없다니... 그럴거면 본인이 직접 면접을 보지 2번이나 면접보면서 제 시간을 뺏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여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달 25일까지 일한걸로 쳐서 한15일분량쯤 월급을 받을것같은데 소송걸 생각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2.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3.해고를 하게되는 경우 해고 날짜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교부(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2.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3.해고를 하게되는 경우 해고 날짜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교부(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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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통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