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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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51**0
2023-10-15 21:51
1
2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에 오픈한 매장에 월 8회 휴무 일 휴계포함 9시간 근무 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8월 입사)
처음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 하였고 계약서 상으로도 가입 된다 나와있었는데 얼마 전 건강보험이 날라와서 여쭤보니 세무소를 옮기느라 첫 두달동안 4대보험을 못해준다고 통보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보상 받을 수 있다면 받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8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날부터 가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른 4대보험도 지연가입되었다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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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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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7684**1
    2023-10-1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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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보험공단에 근로계약서 발송 하셔서, 근무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소급해서 가입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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