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여도 공휴일 1.5배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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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00**2
2023-10-15 19: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딱 5명있긴한데
평일 5일근무로 계약했고
백화점형태라 백화점휴무시에는 주말에 일해서 5일을 메꿔야한다고하네요
빨간날이 많았는데도 급여는 그대로 진행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0:00-21:00 근무로 1시간 휴계입니다
평일 5일근무로 계약했고
백화점형태라 백화점휴무시에는 주말에 일해서 5일을 메꿔야한다고하네요
빨간날이 많았는데도 급여는 그대로 진행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0:00-21:00 근무로 1시간 휴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 이외에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규정되어 있는 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 이외에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규정되어 있는 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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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빨간날 근무하면 그 날은 1.5배 받으시는게 맞고, 아니면 빨간날 수 만큼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쉬게하는 대체휴일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돈을 더 받던지, 다른 날 더 쉬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