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정 월급인데 시급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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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rhdwn1**9
2023-10-15 13: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포츠센터 파트타임 알바로 월급은 한달에 백만원으로 무조건 고정되어있습니다 (변동사항 없음)
평일 5일간은 4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한두번은 토요일에 8시간 당직으로 근무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시급이 어떻게되는지 전혀 계산이 안되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싶어요.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에 월급 백만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평일 5일간은 4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한두번은 토요일에 8시간 당직으로 근무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시급이 어떻게되는지 전혀 계산이 안되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싶어요.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에 월급 백만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7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에 대하여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1회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에 대하여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1회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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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시간x5일)+8시간=28시간(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x4.345주(한달평균주수)=121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21시간x9620원(최저임금)=1,164,020원(기본급)
28시간(단시간근로자 1주 근로시간) ÷ 40시간(통상근로자 1주 근로시간) x 8시간(통상근로자 일 근로시간) x 9620원(최저임금) x 4.345(월 평균주수) = 234,073원(월 주휴수당)
합 = 1,398,093원
님은 지금 40만원 정도 미달된 급여를 받고 계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