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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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eong0**2
2023-10-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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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 업체에서 근무 3-4일전 쯤 연락오면,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주휴수당에 대한 별도 언급X)

근무일 며칠전에 급구로 연락오면 하는거라, 연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일주일 중 결근없이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차주에도 근무할시에만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주 2일(1일9시간x2) 총 18시간
셋째주 4일(1일9시간x4) 총 36시간

경우라면,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는 맞지만, 격주이기 때문에 미지급이 맞나요?
격주근무로 미리 얘기된건 아닙니다. 첫째주 우선 2일 근무한 후에, 둘째주 중에 연락와서 셋째주에도 근무가능한지 얘기한 후 근무한거라 헷갈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첫째주 근무와 셋째주 근무는 각각의 근로계약으로 이루어진 근무로 첫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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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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