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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12**8
2023-10-15 06: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2개월일하고있는데 퇴사를해야할거같다고말했더니
3개월이 안지나서 지금퇴사하면 저다음사람 뽑을때까지 알바앱 공고비용을 다 내야한다고합니다 그러면 바로퇴사 가능하고
그게 싫으면 3개월채우는거+사람구하는기간 1달 일을해야 알바앱공고비용청구없이 퇴사가능하다고합니다근로계약서에 다 적혀있다고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상태입니다
3개월이 안지나서 지금퇴사하면 저다음사람 뽑을때까지 알바앱 공고비용을 다 내야한다고합니다 그러면 바로퇴사 가능하고
그게 싫으면 3개월채우는거+사람구하는기간 1달 일을해야 알바앱공고비용청구없이 퇴사가능하다고합니다근로계약서에 다 적혀있다고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시 대체근무자에 대한 채용공고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직의사 표시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퇴직시 대체근무자에 대한 채용공고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직의사 표시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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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으면 고용주 신고하면 벌금. 사실상 비용청구 입증이 어려워서 하지도 못하는데 겁주려고 하시는거같아요. 사람구하기 힘드니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