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2일째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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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77**7
2023-10-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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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기에 노무상담을 보다가 수습기간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된다는 글을 이제야 봐서 지금 상담 고민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 면접 보러 갔을 때 고용주님께서 수습과정을 하고 나서 평가를 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수습기간 중에도 수습과정 전 근로계약서를 안썻으니 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수습기간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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