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미만 계약인데 최저임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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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50**4
2023-10-15 00: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행사를 진행하는 파티홀에서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인이며 꽤 규모가 있는 회사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점주님께 일단 6개월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계약기간이 아닌 계약 시작 날짜만 작성했습니다. 점주님께선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3개월간 8700원이 지급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때까진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었는데 알고보니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 계약해야 최저시급은 90%를 지급할 수 있더군요
심지어 당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오늘 임금에 대해 말씀드리며 근로계약서를 요청해 받았습니다.
오늘 임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회사의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용직?이기에 해당이 없다. 부당한 내용이 아니다. 회사에 법무팀도 있다. 다른 모든 애들도 그렇게 하고있다. 수습기간 가르치는 데 많은 노동력이 소요된다 등등’ 말도 엄청 어렵게 하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가 모르는 법이 있는 건가요? 이 법은 저한테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1. 1년미만계약 최저90%(구두로 6개월 얘기하고 계약서엔 정확히 명시X), 2. 사본 계약당시 교부X(오늘 요청해서 받긴함) 이 부분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가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계약 당시 점주님께 일단 6개월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계약기간이 아닌 계약 시작 날짜만 작성했습니다. 점주님께선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3개월간 8700원이 지급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때까진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었는데 알고보니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 계약해야 최저시급은 90%를 지급할 수 있더군요
심지어 당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오늘 임금에 대해 말씀드리며 근로계약서를 요청해 받았습니다.
오늘 임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회사의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용직?이기에 해당이 없다. 부당한 내용이 아니다. 회사에 법무팀도 있다. 다른 모든 애들도 그렇게 하고있다. 수습기간 가르치는 데 많은 노동력이 소요된다 등등’ 말도 엄청 어렵게 하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가 모르는 법이 있는 건가요? 이 법은 저한테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1. 1년미만계약 최저90%(구두로 6개월 얘기하고 계약서엔 정확히 명시X), 2. 사본 계약당시 교부X(오늘 요청해서 받긴함) 이 부분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가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근로계약서를 검토할텐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인 점 때문에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즉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1년 이상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근로계약서를 검토할텐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인 점 때문에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즉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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